오늘은 작년에 비해 조건이 더 좋아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기간, 지급일, 지급액 알아보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지원목적
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액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5. 마무리
1. 자녀장려금 지원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15년부터 시행)
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액
① 소득요건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② 재산요건 :
- 가구원(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② 지원내용 :
- 단독가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③ 홈택스 PC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4.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① 자녀장려금 심사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장려금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나, 기한 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5. 마무리
오늘은 5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신청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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