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과 신청지원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문의사항
5. 마무리
1.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②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영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가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원세 지원 수혜 중인 자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번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방문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문의사항
①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②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5.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가시는 것도 좋지만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세지원 시청하셔서 꼭 경제적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삐용은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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