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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by 키티언니 2024. 5. 7.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오늘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과 신청지원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문의사항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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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②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영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가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원세 지원 수혜 중인 자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번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방문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문의사항

  ①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②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5.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가시는 것도 좋지만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세지원 시청하셔서 꼭 경제적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삐용은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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